중고차 구매가 필요하여 엔카로 차량 검색하고 부천국민차매매단지에 차량이 있다하여 구매하러 갔으나 실외가 아닌 실내에 차량이 놓여 있었으며 꼼꼼하게 살피지못하였는지 외관 이상은 캐치하지 못하여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 인수후 연료가 엔꼬로 떠 있길래 주유소에 곧장 들러 주유후 연료게이지가 움직이지 않는것에 이상함 감지.혹시나하여 차량운행을 조금더 진행헤 보았으나 역시나 고장인것같아 판매자에게 연락 하니알아바 주겠다 말만하곤 연락 두절이며 직접 다시 연락을 하니 그때 부터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수리나 수리비 지원은 불가하다고만 함. 솔직히 외관이상은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 넘어가려 하였으나 연료게이지 고장은 출퇴근이나 차량운향시 아니다 싶어서 연락하였으나 답을 줄듯하던 판매자가 저렇게 나몰라라 하니 보상을 받고 싶어지네요. 댓글1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