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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소비자 기만 사기
 이민수
 2026-07-23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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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팩트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함체로 쓰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예약한 방과 많이 다른 작은방과 테이블, 의자도 갯수가 맞지 않음.

2. 직원이 예약한 플랫폼 사진과 다른 부분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니 플랫폼에 문의를 하라함.

3. 다른 방이 없으니 취소하면 된다함.

4. 예약을 해도 일찍온 순서로 좋은방을 배정한다 함.

5. 두사람이 음식을 먹으려해도 의자가 하나 뿐임.

6. 예약한 플랫폼 사진과 실제 방은 본인들이 올린 사진이 아니니 잘 못이 없다고함.

아무리 성수기 배짱 장사라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대리불러 다시 먼거리 귀가함.

직원 친절도며 위생 ...
다시는 송정해수욕장 여우비는 쳐다도 보기 싫음.

참고로 직원이 있는 그대로 별점 없이 올려도 된다해서 그대로 올립니다.

사진에 속지마시고 예약하신분은 필히 유선 연락후 호수배정 및 실제 유무 체크후 입실하시는게 늦은밤 열받지 않습니다.

예약은 당일 오후 늦게가 아닌 오전에 예약하고 간 것입니다.

야놀자 상담센터 통화도 했지만 해줄 수 있는건 취소나 소정의 결재금액 10%의 포인트 드리겠다가 핵심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1:48:3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