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8월5일구매 세트상품중 28cm후라이팬을 먼저 사용하였고. 얼마전에 24cm안쪽 빨간색 파티웍에 5일전 볶음밥을 하면서 스텐수저로 볶았읍니다 설겆이하고 (수세미)
확인해보니 광고와는 다르게 사용빈도수가 적은 상품이 쉽게 코팅이 되었고. 그 코팅을 먹은 상태로 기분이 좋지않은 상태이며 쿡셀측은 25년 8월에 구입했다는 이유로 그상품에 대한 교환요청 회신을 받았으나 전체환불을 원하며 구매처는 홈앤쇼핑이고. 환불어렵다는 회신을 어제 받았습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처벌도 같이 원합니다 여러군데 홈쇼핑에서 지속적인 광고는 지양해야될껏 같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