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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약정계약관련
 유재양
 2026-07-24  |    조회: 471
80노모가 혼자 지내신집에
TV방송관련 약정을 정확한설명도 없이 필요없는 계약으로 와이파이 설치 UHD방송(티비는 hd용)등 추가 약정으로 약정기간을 계속 늘려왔으며 추가 약정시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설명시 추가 약정을않해도 이상 없다는 설명을 하지 않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21:19:3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