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구매후 1일째 반품 요구했으나 화이트 제품이라 반품불가라고 함(내용은기재되어있다고함)
 조서은
 2026-07-27  |    조회: 630
IMG_9929.png
구매하고 받자마자 사이즈 불만족으로
반품요청드렸눈데 화이트 색상 반품 불가라고 기재돠어 있다고 했으나 따로 동의함도 없었고 가재내용은 보통 확인하기 어려운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8:15:37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