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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리뷰이벤트 상품
 김서린
 2026-07-29  |    조회: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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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시 증정이라고 하고선 제세공과금 22% 입금해야 제품 보내준다고해서 제세공과금 못봤다고하니 리뷰상품 옆에 22% 제세공과금 올렸다고하는데 눈 뜨고씻고봐도 안보이네요..
어제 당담자와 통화하고 다른 담당자 오늘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와서 한다는말이 입금 안해서 취소됐다고 하네요..
하다못해 취소되기전에 전화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사람 우롱한겁니다..
확인하고 다음부턴 이따위로 방송하지 않게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5:50:5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