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불량제품 판매 후 교환이나 환불요청 거부 및 연락거절
 김재정
 2026-07-29  |    조회: 51

지난 2026년 05월31일 Naver 쇼핑몰의 식스백라는 판매자로부터 "강습용 무전기 수영 교육 훈련 트레이닝 세대 방수 블루투스 옐로우 5세대" 제품 송신기(무전기) 및 수신기(헤드셋)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사용하려 하니 송신기(무전기)에서 송신을 시도하였으나 수신기(헤드셋)으로 수신이 되지 않아 제품불량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증상(동영상 촬영)을 보내주고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엉뚱한 답변만 하거나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있는 제품을 판매하고선 교환이나 환불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계속 기다려도(2달여간) 연락이 없어 7월28일-29일 양일간 판매자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나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절 하더군요....

해당 내용의 대한 구매정보 및 판매자간 연락내용, 통화시도 이력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5:34:46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