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변질된 고기 (주문한상품도 아님)
 이오복
 2026-07-29  |    조회: 50
유투브보다가 고기 광고가 나와서 품질도 좋아보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네이버에서 주문할수 있어 7월24일날
주문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했습니다.7월28일날 상품을 받아보니 내가 주문한 갈비살이 아니고 양념갈비살로 양념물이 흥건하고 비계덩어리만 보이고 내용물은 상한것처럼 갈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스팩은 반도 녹지 안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서브마켓호기로 들어 갔더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악덕업주를 찾아내어 밝혀 주세요. 방송국에도 제보해야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6:28: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