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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이채하
 2026-07-29  |    조회: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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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1. 신청인


성명 : 이채하


연락처 : 010-4254-5575


2. 상대방


판매업체 : 메가리퍼TV(메가자이언트)


대표 : 김영재


사업자등록번호 : 165-81-02492


판매처 : 오늘의집




3. 사건 경위


본인은 2024년 9월 6일 오늘의집을 통하여 판매자인 메가리퍼TV에서 삼성 55인치 UHD TV(55CU7000)를 580,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은 정상적인 실내환경에서 일반적인 TV 용도로만 사용하였으며 낙하, 충격, 침수 등의 사용자 과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화면 왼쪽 절반이 검게 출력되고 세로줄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정상적인 시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AS를 요청한 결과,



패널 불량으로


패널 수리비 40만원


왕복배송비 11만원


총 55만원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문제점


본 제품의 구매금액은 580,000원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요구한 수리비는 550,000원으로 구매가격의 약 95%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소비자에게 새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TV 패널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는 핵심부품으로,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직후 곧바로 패널이 손상되는 것은 일반적인 기대수명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화면의 왼쪽 절반이 검게 변하고 세로줄이 발생하는 현상은 외부 충격이나 소비자 과실보다는 패널 자체 또는 내부 부품 이상으로 의심되는 증상입니다.


판매자는 단순히 보증기간 종료를 이유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본인은 본 건이 단순한 소모나 노후화가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 또는 잠재적인 품질상 하자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5. 소비자 요구사항


본인은 아래 사항 중 합리적인 방안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① 무상수리


또는


② 패널 수리비의 상당 부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분담


또는


③ 동일 수준 제품으로 교환


또는


④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보상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6:57:04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