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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축구화 불량
 권대운
 2026-07-29  |    조회: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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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화 스쿼드 불량인데 나이키 쪽에서는 불량이 아니라고 판정했네요
금액이35만짜리가 축구하다가 쑥하고 스쿼드가 들어가버렷는데 불량아니라고 판정을해버렸어요
불량이 아닌이유가 축구화가 천연잔디용 인데 인조잔디에서 찼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35년축구를 하면서 스퀴드가 파손된적은 있어도 발바닥쪽으로 쑥 들어간적은 첨이네요 고발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7:01:05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