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26년 7월 27일 부화용 종란 주문 후 급하게 필요한 거라서 배송 일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판매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 핸드폰 번호로 여려차례 전화하였으나,
연결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회신조차 없었고, 주문 후 약 한시간 정도 뒤 주문완료 상태에서 주문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주문 후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 였고, 주문 완료 후 발송 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판매처에서 동일한 상품을 다시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29일 제가 취소한 상품이 배송되어 확인해보니, 27일 오전에 취소처리한 상품이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처리 거부'로 사전 안내도 없이 상품을 발송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품을 받은 즉시 반품 신청 후 우체국 택배 착불로 판매자에서 다시 발송 하였으나, 이번에도 '반품 거부'로 안내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1. 본인들은 원래 전화 상담을 지원하지 않는다.
->급하게 취소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일방적으로 발송 후 취소 불가라고 장사하는게 맞는 건가요...?
2 .27일 주문 후 이미 예약 및 포장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했다.
->닭이 알을 저희가 예약 안하면 안낳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낳은 알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고, 27일 포장해서 바로 발송한 것도 아니고 28일 발송 하였는데 이런 사유로 취소가 안되는게 맞나요...?
3. 반품상품을 착불로 보내어 반품거부 했다.
->판매자 귀책 사유인 경우도 소비자가 반품비를 내는게 맞을까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