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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야구레슨권 결재 후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함.
 김영수
 2026-08-02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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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명촌로 61 이룸빌딩3층 DSBC야구트레이닝센터


1. 16회권 결재하였음 


2. 결재하는 시점에 16회 연습을 한달내에 사용해야한다는 설명 들은적 없음 레슨권을 빨리 안쓴다는 이유로 원래 1달내에 레슨권 다 사용해야된다고 하심(?) 무슨말씀인가요?


-> 구두로 한달내 사용해야된다는 얘기 들은적 없고, 이용요금표에도 언급하지 않았음


3. 코치님이 '연장'해주셨다는데 연장‘이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결재 후 한달내 모든 레슨권을 다 써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네요. 

처음에 말씀안하시고, 추후 다른회원들과 운동하던 레슨장에서 말씀하심. 결재시 말씀안하시고 추후 말씀하시는게 맞는건가요?


4. 16회분 레슨권 결재후 8회사용하고 이후 결재해야된다는 통보 받고 사용하지 못함.


5. 코치님이 통화로 회사일이 바쁘다고 사용기간이 길면 너 말고 다른회원 받는게 더 낫다 이러면서 추가결재를 하든지 오지말든지 하라고 함.


6. 결론 : 레슨권 결재후 1달내에 써야된다고 설명하지도 않고, 이용요금표에 언급도 없었음. -> 레슨권을 빨리사용하지않는다고 눈치주다가 재결재를 요구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23:52:5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