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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렌탈 만료 후 부당한 회수비용 청구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이 종 환
 2026-08-03  |    조회: 96

본인은 2022.7.09일 웅진코웨이 가정용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렌탈 계약하여 사용하였으며,

약정 기간 만료일을 1년 초과하여 2026.06.29일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제품을 반환하였습니다.


제품 반환 과정에서 웅진코웨이 측은 회수비용 67.440원을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약정기간이 모두 끝난 기계를 회사가 회수해 가는 건데,

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냐고, 저는 그비용 지불 못하겠고, 정수기를 내가 철거해서 우리집 문앞에

내놓을 테니 가져가시라 했고요.


처음 계약 당시 철거비용 부담에 대해 설명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설치 전 과 후 회사 관계자들과 통화 할 때 5년 사용을 계속 요구하기에 본인이 3년 사용을 고집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 사항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와 통화 할때 회수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웅진쿠웨이 측은 3년 약정 계약의 경우 회수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고 

이후 20026.07.29일 롯데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웅진코웨이 측에서 회수비용으로 40.000원을 임의로 결재해간 사실을 확인했어요.


웅진코웨이가 말하는 3년 약정은 회수비용이 발생하고 5년 약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 는 중요한 조건은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동의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이런 내용을 구두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약정 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나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회사 소유 제품을 회수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회수비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또 계약 종료 후 소비자에게 회수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적법하고 정상적인 것인지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부당하게 결제된 회수 비용에 대한 환급 등 적절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7:46:18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회수)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