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핵심 문제 제기
- 피신청인: 코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고객만족본부)
- 대상 제품: 코웨이 정수기 총 2대 (동일 장소 설치 및 운용 중)
- 최초 하자 발견일: 2026년 06월 29일
- 피해 핵심 요약 (가장 큰 문제점):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눈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정수기 내부의 '하얀색 이물질 덩어리'가 과연 식수로 사용해도 정말 안전한 물질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입니다. 동일 장소의 정수기 2대 모두에서 이 비정상적인 물질이 지속 검출되어 식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사측은 이물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한 달이 넘도록 성분 분석 결과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상세 경위 및 사측의 고의적 성분 은폐 행태
① 시각적으로 확인된 이물질과 사측의 성분 분석 기피
정수기 내부 및 취수된 물에서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하얀색 이물질 덩어리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측 담당자 또한 이것이 "비정상적인 특이 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먹는 물의 안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② 합리적 이유 없는 중복 샘플 수거 및 분석 결과 통보 지연
성분 확인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측은 1차 물 샘플을 수거해 간 것에 이어 07월 29일 사전 협의도 없이 재방문하여 또다시 2차 샘플을 무단 취거해 갔습니다.
왜 똑같은 샘플을 중복으로 가져가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성분 분석 결과를 핑계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음
왜 똑같은 샘플을 중복으로 가져가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성분 분석 결과를 핑계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음
③ 소비자의 정당한 '성분 확인' 서면 요구 묵살
신청인은 이물질의 성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서면 회신'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07월 15일, 22일, 28일, 30일 통화 및 요청).
그러나 사측은 "내부 규정상 서면 답변은 불가하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오직 말로만 무마하려 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분석 담당자의 연락처와 직급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성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의도적으로 서면 증거 남기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사측은 "내부 규정상 서면 답변은 불가하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오직 말로만 무마하려 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분석 담당자의 연락처와 직급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성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의도적으로 서면 증거 남기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3. 신청인(소비자) 요구 사항
신청인은 화려한 말장난이나 면피성 환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먹은 물에 섞여 있던 그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 [최우선 요구] 이물질 성분 분석 공인 성적서 및 확약서 서면 제출
- 사측이 수거해 간 하얀색 이물질의 정확한 화학적·물리적 성분 분석표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
-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공인된 기관의 성적서와 함께 명확히 서면으로 해명하고, 향후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
- 렌탈료 전액 면제 소급 적용 및 대체 식수 비용 보상
- 하자가 발생한 06월 2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수 기능을 상실한 제품에 대해 부당 청구된 렌탈료를 전액 면제할 것.
- 안전성 의혹으로 인해 정수기를 쓰지 못해 발생한 대체 식수(생수 구입 등) 비용을 전액 보상할 것
- 성실한 대응과 설명할 수 있는 인원과 연락처 공유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