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프레시 오후 8시 도착 보장으로 우유 냉동 블루베리 오징어젓갈을 구매하여 냉장고 및 냉동실에 넣고 가려고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7시 54분경 도착했다고 팝업창이 떠 나가봤더니 물건이 없네요 사진은 분명 저희 가게앞 사진이 맞는데 누가 가져갔나 위치가 잘못됬나 10번은 왔다갔다 했네요 쿠팡고객센터에 배송 완료인데 물건이 없다 배송기사 연락해봐서 어떻게 된일인지 알아봐달라하니 위탁으로 맡겨서 연락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환불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기다린게 억울하다 하니 쿠팡캐쉬 7천원인가 주겠다고 해서 거절하고 퇴근하다 너무 황당해서 다시 상담센터 전화하니 상담사가 배송기사한테 전화해봐서 어떻게 된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함 연락와서 하는말 8시까지 배송 못할꺼 같아 3일전 저장한 사진을 고객한테 보내고 완료했다고고 거짓말을함 도착보장을 고객한테 홍보하고 정작 배송원들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거짓 사진을 보관하고 거짓으로 배송완료를 치는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애꿎은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이현실 안타깝네요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