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6일 KT대리점에서 휴대폰만 개통을 했습니다.
다음날인 24년 3월27일 에어팟 단말기가 제 할부금에 포함되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26년 8월4일 알게되었습니다.
개통하지도 않은 애어팟에 대한 요금청구대한 환불과 서류상의 직원에 대한 사기죄 불법명의도용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무례한 짓을 벌인것 같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불법개통된 요금등 전체적 보상이필요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