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배송지연(무기한대기) 미공지
 이상규
 2026-08-05  |    조회: 43
사전예약이후 배송이 지속 지연되어 문의결과 배송중이라는 답변이후 지속 지연발생하여 문의해보니 순차발송 이라고 또 번복 이후 문의하니 이번엔 무기한 대기 하라고 합니다
사잔예약시 기간내 배송을 약속 하였는데 이제와서 무기한대기 하라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3:58:1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