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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멍난 이불 판매함
 김시내
 2026-08-07  |    조회: 59
6월 23일 LF스퀘어몰에서 코지네스트 레노마홈 여름이불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자마자 찬물 단독세탁 후 건조기 없이 자연건조하는 과정에서 구멍을 발견해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탁 후 발견’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진행했고, 당초 1~2주라고 안내받은 기간보다 훨씬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문자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제가 직접 전화해서야 소비자 과실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첫 세탁만으로 구멍이 생겼다는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여름이불을 제철에 사용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심의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공정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5:15: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