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사람들은 다시 3시30분비행기 좌석을 알아보고 있다고 또 대기하라고 해서 더 기다리다간 또 대기자명단에서 빠질거 같아 다시 항의해서 간신히 3시30분 대한항공을 탔읍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귝내선 보상기준이 나오는데 항공사 측에서는 안전점검이라 피해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정확한 점검내용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답변이 없읍니다.
소비자에게 밝히지 못한 항공기점검이 왜 보상이 안되고
그 피해를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 안됩니다.
또한 대체항공도 30분 지연되어서 4시간를 기다려야 했읍니다.
지금까지 항공사측에서는 메뉴얼대로 보상이 안되다는 말만하고 있읍니다.
공항에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