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환불요청
 이지원
 2026-08-08  |    조회: 171
2026년5월15일 선입금1,000,000, 6월28일 나머지 잔금 과외비 포함2,800,000, 카카오뱅크 계좌이체하였음.
입소후 양주캠퍼스에서 3일 있다가 갑자기 인천 강화캠퍼스로 옮겨짐 .시설 노후에다가 물탱크가 터져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연락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후 환불해준다는 문자 안내받고 지금까지 환불없었고 전화 해도 연락두절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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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08 14:26:49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