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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상조가입으로 알고있었는데 렌탈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오나은
 2026-08-08  |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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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담사 통해서 상조가입하고. 10년 납부하면 백프로 환급선택도 가능하다해서 가입한 상조인데 알고보니 상조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설명부족한 불완전 계약이며 이를 취소하고 환불받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9 08:19: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