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변기막힘 해결하러 왔다가 변기파손하고 도주
 송혜진
 2026-08-09  |    조회: 175
IMG_2686.png
IMG_2681.jpeg
IMG_2680.jpeg
IMG_2683.png
IMG_2685.jpeg
8월9일 착한환경이라는 업체를 통해 변기막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제거되지 않는 이물질이라고 해서 변기를 떼야 한다고 기사가 안내했고, 변기 떼는데 5만원, 이물질제거 5만원 메지 10만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메지는 알아서 할테니 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기를 떼는 과정에서 변기가 파손됐고, 변기 떼기전 파손에 대한 안내는 못받았습니다.
기사가 새거로 교체해서 해줄테니 20만원을 달라고 했고,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기사는 돈안받고 내일 새거를 사와서 교체 하고 이물질을 그대로 집어넣겠다고 협박한뒤 나갔습니다. 이 황당한 소리에 업체에 항의했지만 연락도 닿지 않고 전화를 차단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00:49:1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