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분 신청하고 약을 받았어요
한박스 +6알 들어있는 약
전체가 체험분이라고 생각하고 박스를뜯었더니 제품에 가격도 표기안해놓고 198000원 내야한다고 아님 저렴하게3+3. 50만원대 할부도 가능하다고 강매를 시키네요 이런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인가요?
유트브에 숏영상 띄우고 100명 접수 받는다는말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계속 신청하면 정품을 같이 몰래보내고 뜯으면 돈내라고 하고 체험분만 보냈으면 이런일도 없는데 일부러 저러네요~~도와주세요 넘 억울해요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