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반납 후 사고 검사를 하는데 제가 주차해놓았을 때 생긴 스크래치 같습니다. 그런데 미보고 사고 라고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처음에는 수리비로 45만원을 요구하셨다가 미수리 처리로 하면 20만원이라 하셔서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수리를 안 하시는데 20만원은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 작성합니다 댓글1
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