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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핸드폰 불량
 박은혜
 2026-08-10  |    조회: 915
안녕하세요! 삼성 폴더블폰 8 울트라 폰을 구입한 지 4일 만에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삼성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닫아서 고객 부주의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펼쳤을 때 양쪽 같은 위치에 파손이 발생했고, 외부 충격이라면 한쪽만 손상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물질과 화면 고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객 과실이라고만 합니다.
구입 후 4일밖에 되지 않은 제품이라 제조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06:30:39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