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 폴더블폰 8 울트라 폰을 구입한 지 4일 만에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삼성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닫아서 고객 부주의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펼쳤을 때 양쪽 같은 위치에 파손이 발생했고, 외부 충격이라면 한쪽만 손상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물질과 화면 고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객 과실이라고만 합니다.
구입 후 4일밖에 되지 않은 제품이라 제조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댓글1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