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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수박무게 과장광고및사기피해
 유용재
 2026-08-11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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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무게가 5키로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보니 3.9키로입니다.온라인 구매가 많다보니 무심코 넘겼는데 아무리봐도 사이즈가 작길래 무게를 재봤습니다.문의를 한결과 답변이 포장박스포함무게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광고에는 그어떤 박스포장포함 무게입니다라는 표기가 없었습니다.아무리 농산품이라지만 이런식으로 판매하는게 맞는건지요? 하다못해 과자가 있길래 무게를 재보았습니다.겉포장에 내용물무게가 78그램으로 나와 있었고 포장무게포함97.1그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농산물 무게 관련 시정명령이 필요할듯 합니다.환불도 안돼고 있습니다. 완전 폭리를 취하고 있네요!판매자 영업정지및 과태료 처분 강력히 주장합니다.
판매처는 쿠팡! 판매자는 주식회사 뉴스쿨랩스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0:46:2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