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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이 불량인데 업체에서 배송비 요구
 한구현
 2026-08-11  |    조회: 40
동일한 물품을 구매했는데
오르골 소리의 늘어짐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제품이 다 같을 수 없다며
배송비 요구함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지만
그 마저도 배송비는 차감하겠다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1:48:55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