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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새냉장고 설치 문짝찌그러짐 발생
 송순영
 2026-09-26  |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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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70세가 넘은 고령자로, 8월 10일 하이마트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셨습니다.


이후 약 한 달 후 김치냉장고 배송 및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송 및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김치냉장고 문짝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 것을 직접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설치기사에게 해당 부분을 알렸습니다.


당시 설치기사는 해당 찌그러짐을 확인한 후 어머니에게 “안 보이게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설치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설치기사가 떠난 직후 어머니가 제품을 다시 확인해 보니 문짝의 찌그러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배송·설치 당일 바로 구입했던 하이마트 직원에게도 전화하여 제품 문짝에 찌그러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설치기사에게도 즉시 연락하였습니다.


설치기사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어머니는 요청에 따라 찌그러진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설치기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설치기사는 전송받은 사진을 확인한 후 문짝을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재까지 문짝 교환이나 제품 교환 등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번 추석에야 알게 되어 설치기사에게 연락하여 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품의 찌그러짐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받아 문짝을 교환해 주겠다고 했던 설치기사가, 현재는 오히려 “당시에는 찌그러짐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송·설치 당일 어머니가 직접 찌그러짐을 발견하여 설치기사에게 즉시 알렸고, 같은 날 구입했던 하이마트 직원에게도 전화하여 문제를 알렸습니다. 이후 설치기사의 요청에 따라 찌그러진 부분의 사진까지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당시에는 설치기사로부터 문짝 교환을 해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찌그러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찌그러짐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배송·설치 당일 이를 발견하여 설치기사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하이마트 직원에게까지 전화하여 문제를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설치기사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문짝을 교환해 주겠다고 답변한 경위 역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제품을 사용한 이후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흠집이 아니라, 배송·설치 당시부터 존재했던 제품 외관 훼손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인 어머니가 제품을 새로 구입하고 배송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즉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시간이 지난 뒤 설치기사가 당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하이마트 경암점 유*규  010-****-7899

배송업체  하이마트 서부 로지스 배송기사 양*준 csm 010-****1219


요청사항


1. 배송 및 설치 당일 발생한 김치냉장고 문짝의 찌그러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송·설치 당일 하이마트 구입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제를 알린 사실과 당시 관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설치기사에게 전송한 찌그러짐 사진 및 당시 연락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설치기사가 당시 사진을 확인한 후 문짝 교환을 이야기하고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설치기사 및 판매처 측에서 현재 주장하는 “당시 찌그러짐이 없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입한 만큼, 배송·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으로 확인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등 적절한 피해구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판매처와 설치기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6 20:53: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