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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비자에게 미판매
 윤재원
 2026-09-26  |    조회: 203
한정선 요거트 찹쌀떡이 재고가 분명 냉동실에 5개가 있었고 그걸 두명이서 구매하러 갔는데 한개씩 사려 했더니 한사람당 하나씩밖에 구매가 안된다 했고 그래서 그럼 두개를 산다 했더니 일행이면 하나밖에 못산다 하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팔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점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 같아요
Gs25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둔것도 아니고 그 점주가 그렇게 제한을 두고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못사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걸 전부 다 산다고 한것도 아니고 한사람당 한개만 사겠단는건데 이해가 안되요 소비자로서 구매할 권리를 빼앗은거잖아요. 2026년 9월 26일 오후 5시경 방문했을때의 일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7 00:13:1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