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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기피
 정시원
 2026-09-26  |    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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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불편하신 어른을 대신해서 벨트 구매를 위해서 왔습니다. 구매 후 어른에게 착용해드리려 했으나 거절하셔서 3분만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주분께서 흑칠판에 쓰여있는걸 가르키며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심지어 환불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며 짜증을 내시네요.
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7 00:13:59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