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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해지 위약금 폭탄
 김지은
 2026-09-26  |    조회: 207

2025년 10월에 가입하여 한 달 무료 회원권 이용 후 9,9000원 포인트를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학습 시스템 과정에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매달 나가는 비용에 비해 너무 적기에 한 달 반 이용 후 상담사에게 중도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을 하였으나 상담사가 제시한 조건에 학습 3일 교재비 비용 배송비 9,9000원+5000원 납부하면 해지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학습지는 상자가 오픈했을 뿐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상품이고 이걸 이유로 교재비 페기 비용을 요구하는 건 납득할 수가없다 9,9000원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습은 하지 않았는데 매달 9,9000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자 연체료가 쌓여 독촉이 날아왔는데 감당이 안되어 2월부터 수차례 상담사 통화 연결 시도를 하였으나 계속 통화중이었고 결국은 통화가 되지 않아 채권추심까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위약금 2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며 한 푼도 낼 돈이 없습니다.


01022917765=01055442863(변경)

핸드폰이 파손되어 연락안될 수있습니다. 우편 부탁드립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리며 해결 안될 시 위약금 소송걸 생각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7 00:12:5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