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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일이용 이후 지속적인 정기결재
 김영조
 2026-09-26  |    조회: 176
2025년3월19일 월결재를 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9개월간 지속적인
경기결재가 되었습니다
약76만원 정도됩니다

당사측에서는 공지가 3차례이상
가입시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이헬스장은 직원이 없고
회원스스로 어플을 이용하여 결재하는방식의 운영시스템입니다
하여 제입장에서는 공지를 전달받은것이 없으며 어플리케이션상 공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6 23:50:3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