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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습기고장
 최창수
 2026-08-11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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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근에서 8월6일 오후3시경 제습기를16만원을 은행계좌로 지불 하고 이안의왕센트럴아파트1~2라인 앞에서 닉네임 삼성 이라는 분이 내려 다 주어서 동작은 잘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잘된다고 하면서자기는 바쁘다고 실험도 안해주고 달아나다 시피 사라졋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가저 와서 지하창고에서 전기를꼽고 기다려도 불은 들어 오는데 전혀 동작이 안되어서 혹시 따로사용법이 있나 하고 판매자에게 톡으로 여쭈었더니 1~2분 기다리면 될거라고 만하고 귀찬다는 관계로 제톡을 차단 해놓았습니다 하는 수없이 삼성써비스쎈타 에 방문 하여 사용법을 물었더니 고장 상태이고 부속이 없써서 수리도 안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1:49:56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