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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이전비내역 금액 부당사용
 장명광
 2026-08-11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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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64
새안동자동차(주)
위 업체에서 티볼리 차량과 뉴클릭 차량을 구매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금액을 입금 하라고 해 입금을 했는데 이전내역서을 받고보니. 보관 관리비 명목으로 2대분 66만원이 차감되어 문의하니 돌아온 답은 형.민사 소송하면 변호사 선임해 답을 하겠다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 제출도 가능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5:50:02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