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차는 2025년 12월 10일 경 신규등록된 차량으로 당일 경기 김포에 있는 하버캠프 틴팅 지정업체에서
하버캠프 필름으로 틴팅을 하였고 보증기간은 10년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중고차를 구매 후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 일부분이 먼지가 낀 것처럼 작은 먼지와 공기방울들이 보여서
틴팅 시공업체(경기 김포점)에 보증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본사인 하버캠프 윈도우 필름 코리아에 7월 18일에 이메일로 문의하고 20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버캠프 윈도우 필름 코리아에서는 이메일로 아래내용과 같이 답변 했습니다.(고객응대 전화가 안내되어 있지 않고 이메일로만 문의 가능)
첨부한 파일처럼
최초 시공 당시의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차량 매매, 증여 등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보증의 승계가 불가능하며,
변경된 소유주에게는 보증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틴팅은 차량에 귀속되는 것이고 차량과 별도 분리하여 활용할수도 없는 물건인데, 매매, 증여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되는 것이 왜
보증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불공정 항목을 본인들의 회사와 계약약관에 포함한 것으로 소비자에 대한 대단히 불리한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고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최초 보증서 내용처럼 시공으로부터 10년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에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