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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용접학원비 환불
 김성주
 2026-08-14  |    조회: 248
아들하고 용접학원을 등록했습니다
500만원결제했구요
서류싸인하라고해서 제가시각장애라서 아들이했습니다
한시간배우고 못하겠다고해서 환불밭으려니 3분의1을띠는거라고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0:26: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