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달에 에어컨 세제품을 구매하여 그해 여름부터 사용하는데 안방에어컨에서 물이분사되면서 뚝뚝 떨어지는현상이 있길래 냉기가있어서 원래그런줄알고 사용했는데 다른집은 안런다하길래 그 다음해부터 as하기 시작했는데 첫번째온 기사가 에어컨 수리라고 안쓰고 가스충전이라는 내역만 남겨놓고 겨울이니까 다음해 온도 올라갈때 다시 수리해보자는말에 그렇게 하기로하고 올해부터그뒤로부터도 수차례에 걸쳐서 수리방문한결과 as기간이 경과했다하고 저보고 35만원이란 큰돈을 들여서 고치라합니다 원래 불량이였던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했으면 그에대한 결과는 당연히 고객이 아닌 LG전자가 책임지어야 당연한거라고봅니다 어찌하여 원래부터 불량제품을 고객이 책임져야하나요 더운날씨에 화나고 열받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 댓글1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