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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늦게 배송된제품 반송및 환불지연
 황덕규
 2026-08-14  |    조회: 289
최초 g마켓에 2026년 6월7일경에 구매 신청된 농사용제초매트가 엉뚱한데로 배달되었고 이후 구매취소하여 g마켓과 통화하여 확인 하였으나 7월말에 배달된 물품도 사이즈가 다르고 제멋대로 배송보내서 농번기 적정사용 필요시기도 지나 반품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소비자를 너무 힘들게 기만하고 있으며 계속 판매자가 반송을 늦추고있다고 핑게만대고 내일또 내일 두달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기도 하니 제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8:49:5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