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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삼성 갤럭시s25플러스 모델 폭발해서 피해가 큽니다.
 tomoyas77
 2026-08-18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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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고객과실 이라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충전기 꽂아놓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터졌습니다.


분석 리포트도 제공해 주지 않고, 내규에 따라 보상이 없다고 하면서 회사 자체 규정집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 리튬배터리 화재 가스 마셨고, 방바닥도 공사해야 합니다. 이런 보상은 차치하고라도

핸드폰이라도 교체해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0:33:4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