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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중복 예약으로 인하여 36만원 환급요청
 김철진
 2026-08-18  |    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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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엘도라도 43평 객실을 아고다를 통해 8월14날사용할 객실 예약한 고객입니다

7월27일에 객실 1개를 예약하면서 362.313원 통장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8월5일 에 제가 별도로 추가 예약하지 않았음에도 366.881원 이 신용카드에서(네이버페이로)결제되었고 

8월14일  확인해보니 객실이 2개 예약되어있엇습니다

저는  그중 객실 1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객실은 사용하지않고 현장에서 반납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않는 객실 에 해당하는 366.881원 전액 환불요청드립니다

이는 제가 고의로 객실을 2개 예약하는것이 아니라 자동 결제 로 인해 동일한날짜에 중복예약된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8:31:0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