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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사고건
 장은주
 2026-08-19  |    조회: 130
한달전 (7월15일)쯤 시골에서 연로하신 노인이 직접 농사지은 농삿물이며 모든 농사된 재료의 김장김치까지 한가득 이유없는 분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판매가로
보상한다는 얘길듣고 너무 성의없는 황당한 대처에 화가 났지만 와중 상중이라 대충 마무리하려했으나 그마저도 안되고 상담통화조차 한시간가량 끈질기게 기다려 통화한결과가 아무잘못도 없는 수거택배기사에게 사고전가하는 무성의 대기업대체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는가운데 홈페이지 문의하기에 호소를 해봤지만 답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이기적인 시스템에 정말 부당하다생각됨은 물론
개인의 억울함을 아예 무시하는 대처에 고발센터에 호소해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20:47:27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