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이 설치한 실외기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며 자료로 보낸 실외기가 서로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외기는 실제로 업체 측이 설치한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업체가 설치 당시의 제품 정보 및 설치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할 때마다 처리 답변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정을 요청합니다.
설치 당시 실제 설치된 실외기의 모델명·제조번호 등 설치 내역을 업체가 명확히 확인할 것
업체가 주장하는 “설치한 실외기와 제가 보낸 실외기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에어컨 문제 발생 원인 및 하자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고 적절한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반복적인 답변 지연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최종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현재 소비자는 업체의 계속된 처리 지연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정상적인 사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업체가 실제 설치한 제품의 정보조차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를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