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허위점검(필터미교체) 담당지국 대처방안없음
 김동주
 2026-08-21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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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에서 여러제품을 렌탈하여 쓰고있는 소비자입니다 8월12일 1년에 한번하는 정기점검인데 공기청정기는 사진과같이 필터도 교체안하고 청소도 안되어있고 비데도 점검 안했는데 점검했다고 완료처리 하는 이런 형편없는 서비스에 고객센터에 여러번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관리지국에 전달한다고는 했으나 담당지국 전화한통 없어 직접전화해 방안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둥 시간이 오래걸린다는둥 핑계를 늘어놓고 고객센터에 계속 전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신임도 안가고 회사의 대처방안도 형편없어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0:45:46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