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Swap 서비스 중도 반납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청
 이현주
 2026-08-21  |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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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로 한달 0원 후 월78,000씩 36개월 납부로 8월 기준 4회차입니다.
구독료 비율 50% 미만으로 구독 취소 시 위약금 발생합니다.
발생 금액이 총 금액의 30%로 80만원이 넘는 금액 안내 받았습니다.
매월 지불한 구독료가 할부(렌탈)형식으로 자전거 비용이 지불(차감)됩니다.
제 3금융권 이자 비율 보다 높은 터무니 없이 높은 비율과 더불어 30% 위약금 측정 시 이미 지불한 구독(렌탈)료는 반영되지 않는점이 불만입니다.
위약금에 대한 사전 고지 또한 없었습니다.
위약금 발생하지 않는다 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라 명확하지 않습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도 잘 보이게 공지 되어있지 않으며, 계약서 또한 받은 것이 없습니다. 6개월 미만 시 한달 구독료 납부 후 해지 등과 같은 정보들로 혼란 또한 있습니다.

위약금 비율을 20%~10%미만으로 조정 받고 싶습니다.
또한 측정되는 위약금 비용에서 이미 지불한 구독(렌탈)료를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지불하는것으로 조정 받고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15:48:23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