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디크솔 큐라스팟(쥐젓 편평사마귀 제거제) 2병구매 효과없을시 무조건 환불된다하여 구매
 유재복
 2026-08-21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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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크솔 큐라스팟(쥐젓 편평사마귀 제거제) 2병구매 유튜브에 하루만 바르면 거의 제거 된다고 함 광고에 효과 없을시 무조건 반품 환불된다 광고하여 구매하였으나 아무 효가가 없었슴 효과가 전혀 없어 환불 요청하였으나 광고는 불만족시 무조건환불해준다고 해놓고  3통 이하 구매시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함 이렇게 허위광고로 고객을우롱하여 요즈음도 이런 사기치는 업체가 있다는게 너무 놀라울 뿐 6만원 없어도 그만인데 이런 엉터리  사기광고에 당하지 않기를 비는 마음으로 소비자 고발센타에 글을 올림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15:49:0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