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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기매트 구매후 시큼한 냄새 as고객센터 대처 방식 불만
 고명석
 2026-08-21  |    조회: 120
26년 6월 링크맘 용인 본점 꿈비 아기매트 구매
집에서 쓰는 과정중 바닥쪽에서 시큼한 냄새 지속적으로 발생
첫번째 꿈비 고객센터에 문의 가정환경 마다 온도 습기가 달라서 냄새 날수 있어서 반복적으로 아기 매트 환기 시켜주고 하면 된다고 안내 받음
두번째 반복적으로 냄새가 심하여 고객 센터에 문의해서 환불 이나 교환을 받고 싶다 문의 드렸더니 아기매트를 실물로 확인해서 냄새를 맡고 도와드릴수 있다라고 요청옴
그래서 현장에 와서 제품 확인하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메뉴얼상 택배로 다시 보내 주시고 확인후 절차를 진행 드리겠다 안내 받음
그리하여 꿈비에서 박스를 요청하여 제품을 포장하여 집 앞에 두었는데 1주일이 되도록 택배 회수를 해가지않고 현재 집 문앞에 있음
꿈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왜 택배를 수거 안하냐고 했더니 택배 신청도 본인들이 늦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그전주 금요일에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3일이나 늦게 신청하고 현장 에 방문하여 확인 하면 되는 부분을 고객이 직접 물건을 포장 하고 시간을 소비하게 하고 지금 현재도 택배사에 문의 하고 연락 준다고 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고,서비스가 너무 별로 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불만족 스러워서 글 남깁니다. 대처 방식도 마음에 안들고 소비자를 뭔가 무시하는 생각도 들고 ㅠ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1:16:0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