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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대리기사 사고처리 미흡
 박성현
 2026-08-21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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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8월19일 오후 8시30분

차량번호 : 390나2855

사고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393 부영그린타운1차 주차장 입구


내용 : 

1. M대리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의뢰

2. 아파트로 진입시 대리기사 실수로 차량에 기스를 냄.

3. 대리기사가 KB손해보험에 접수, 사고번호 받고 돌려보냄.

   사고접수번호 : 2026-0819048772

4. 익일 KB손해보험 연락옴

   -> 보험이 차량 수리만 가능하고 수리기간중 대차(렌터카)비용은 보험특약에 없다고 통보받음.

5. M대리운전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본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함.

   대리기사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함(말도안됨, 나는 M대리에 의뢰 했지 기사 본인에게 의뢰하지 않았다고...해도 막무가내)

   아니면. 대리기사 소속사(케이앤일류, 1811-1499)에 연락해 보라고 함.(이것도 황당)

6. 대리기사 본인도 연락했더니 배째라 함.

   대리기사 소속사에는 연락하기 싫어서 연락 하지 않았음.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해야 업무를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인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1:17:26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