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슈퍼브이 계약건
 김은영
 2026-08-21  |    조회: 93
안녕하세요 키즈스콜레 통해서 슈퍼브이프로그램을 계약했습니다.
키즈스콜레에서 계약 할 당시, 슈퍼브이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예정부분을 설명하셨고, 그렇기에 36개월이라는 긴 약정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학습 중 업로드되는 컨텐츠는 없고 한정적이라 확인해보니 유아전용으로 개발 된 프로그램이고 추후 개발일정은 미정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계약한 키즈스콜레 본사쪽에 확인해보니, 계약당시의 상황은 담당자랑 해결해야한다고 책임을 미루시고 계약자는 퇴사한상황입니다.
퇴사한 담당자는 처음엔 자기도 본사에 속았다어쨌다하시더니 제가 신고한다고하니 계약한지가오래되서 기억이안난단식으로 책임회피를 하십니다

그냥 눈감고 내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있고, 약정또한 절반이 지났음에도불구하고 긴 약정기간으로인해 아직도 남은기간이 깁니다.
담당자가 퇴사하고없는데 개인이랑 해결하라니 이게 말인가요...?
팔때뿐이지 책임지않으려는 회사가 너무 괴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9:48: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