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환불금으로 81만원을환불해준데요, 32만원을 결제하고 예약취소를10분도안돼서했는데, 이건 소비자 녹락이아닌가요?
 설희서
 2026-08-21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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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3시3~40분쯤숙박을 예약하고 호스트가 성의가 없이 대답을해서 그곳이 좋지않다고 생각해 최 10분도 돼기전에 취소하고 다른곳으로 예약을하였는데 환불금이 82천원입니다, 저는 숙박비로 32,4920원을 지불했는데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2:34:1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