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체크인 당일 호텔 측으로부터 22:00부터 입실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변경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약 당시 15시 입실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여 결제까지 진행하게 한 후 실제 이용 시점에 22시 입실로 변경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또는 기만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쿠팡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약 4시간 동안 담당 부서만 계속 변경하며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1시간 이내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받았으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비가 오는 오늘 호텔 근처를 계속 배회하며 커피숍 등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쿠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숙소를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예약의 환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동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22시에 입실하게 된다면 당초 확정된 15시보다 7시간이나 늦게 입실하게 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1. 15시 입실로 표시·확정된 내용과 실제 22시 입실 조건이 달라진 경위 조사
2. 해당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조사
3. 사업자 측 귀책에 따른 예약대금 전액 환불
4. 환불과 별도로 7시간 입실 지연 및 약 4시간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시간적 손실과 불편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5. 비가 오는 날 호텔 주변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발생한 교통비·음료비 등 실제 추가 비용과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
본 건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가 아니라 예약 당시 제시·확정된 이용조건과 실제 제공조건이 달라진 사안입니다.
예약확정 화면, 결제내역 및 쿠팡과의 통화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오니 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